발기인

아서 캐플런 교수

미국 뉴욕대 그로스먼 의과대학장, 생명윤리학과 교수 저명한 교수이자 의료윤리 연구원으로 널리 게재되고 이식의학 윤리 분야의 전문가이다. 캐플런 박사는 랭콘 메디컬 센터, 뉴욕 대학교 생명윤리학과 학과장 시드니, 의학윤리학과 의장을 역임 필라델피아, 페렐만 의과대학 펜실베니아 대학의 생명윤리학 교수 역임

테레사 추, UDPFOH 운영위원회 위원장

테레사 추는 국제 인권 변호사이며 강제장기적출 금지 세계 선언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1999년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이래, 그녀는 무료 변호를 통해 희생자들을 변호해왔으며, 장쩌민 전 중국 당서기와 장기적출 범죄에 연루된 다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UDCPFOH를 제안한 국제 NGO:

소개

다음과 같은 성명을 통해, 초기 단체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UDPFOH를 지원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줄 것을 촉구한다:

  1. 제2차 세계 대전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로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는 또한 야만적 인권유린 행위를 국제형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들인 '학살죄', '고문죄',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하는 국제형사사법제도도 추진했다. 심각한 인권 침해는 비밀스러운 분위기에서 지속되며, 전체주의 정권이 휘두르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의해 쉽게 무시된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죽음과 알려지지 않은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강제장기적출은 그러한 잔혹행위 중 하나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사악한 범죄이다.
  2. 수년간, 국제기구, 인권단체 및 정부들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와 전문가 분석은 강제장기적출로 인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단체는 파룬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 런던에 설립된 독립 '중국 재판소'는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위해 억류자들을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 피해자는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파룬궁과 위구르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3.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저지른 범죄들은 인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국제 협약들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과 학대가 인권과 자유, 정의를 무너뜨린 20세기 동안, 국제사회는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감대를 선언과 국제협약 형태로 공고히 하였고 이를 전 세계에 걸쳐 실천했다. UDPFOH는 지난 70년 동안 인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들에서 채택된 핵심 표준을 명확히 준수하며, 이들 표준들을 지도 원칙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협약들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1948),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고문 및 기타 잔혹,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1984), 생물학 및 의약품 적용에 관한 인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 협약: 인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협약(1997)과 인신매매에 대한 유럽 이사회 협약(2015)이 포함된다.
  4. 강제장기적출은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제거"와 대량 학살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 같은 이익은 장기이식 자체를 비롯해 초국가적 장기매매, 이식관광, 장기중개 등을 통해 얻어진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장기적출을 막고 싸우기 위해서는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5. UDPFOH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정부가 강제적인 장기적출을 범죄로 규정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 이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사법부가 효과적으로 범죄 조사를 시작하고 모든 위법 행위들에 대해 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정부의 행정 시스템은 강제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자국 의료인들이 장기 이식에 관련하여 중국인 의사나 의료 관계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단념시키고, 의학 저널에 장기이식과 관련한 "중국의 사례"에 대한 출판물을 거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편, 각국은 강제 장기 적출의 불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UDPFOH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인간 장기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교환과 강제 장기 적출의 남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다.